yeogischool

독학사

독학사

불렛독학사-학점은행제의 활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법 제19조(2008.2.29개)에 의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와 학점은행제의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정한 학위취득시험에 최종합격한 독학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학위취득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나 학위취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독학학위제의 시험합격과 학점은행제의 학점인정 연계관련 차이가 있으니 이점을 숙지하셔서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점선

불렛학점은행제 이수학점으로 독학학위 취득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 학점은행제 35학점이상 취득 → 독학학위취득시험 1, 2단계 응시가능
- 학점은행제 동일전공으로 70학점이상 취득 → 독학학위취득시험 1, 2, 3단계 응시가능
- 학점은행제 동일전공으로 105학점(전공 16학점 필요) → 독학학위취득시험 전단계 응시가능

 

※ 시험시행일 전까지 학점은행제에 학점 신청과 인정이 완료되어야 함
※ "동일전공"은 독학시험 응시전공과 동일한 학점은행제 전공을 뜻함

점선

불렛학점은행제 이수학점으로 독학학위 취득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1단계 교양과목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과목당 4학점 (단계별 최대 5과목)
2단계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6과목)
3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6과목)
4단계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면제과정 없음)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6과목)

 

※ 단 독학학위 취득시험 4단계를 합격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독학학위제 합격과목에 대해 학점인정 신청 불가
※ 면제과정 이수한 과목의 학점인정은 연간 및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이수제한 학점의 범위에 포함됨

점선

불렛시험일정

구분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교양과정인정시험(1단계) 2.1(수) 10 : 00~2.7(화) 17 : 00 3.5(일) 4.3(월) 10 : 00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2단계) 4.17(월) 10 : 00~4.21(금) 17 : 00 5.28(일) 6.26(월) 10 : 00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3단계) 7.10(월) 10 : 00~7.14(금) 17 : 00 8.13(일) 9.11(월) 10 : 00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 9.18(월) 10 : 00~9.22(금) 17 : 00 10.29(일) 11. 27(월) 10 : 00

 

※ 응시원서 접수는 독학학위제 홈페이지(bdes.nile.or.kr)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클릭(창구접수 없음)
※ 시험장소는 시험일 1주일 전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점선

불렛응시자격

구분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학위취득
종합시험
고등학교 졸업자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인정자)ㆍ과정별 시험 합격자 고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인정된 자 1단계 시험과목(5과목) 중 3할(2과목) 이상 합격자 동일전공 2단계 시험 과목(6과목) 중 3할(2과목) 이상 합격자 동일전공 1~3단계 시험 전 과목(17과목) 합격(면제)자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ㆍ통신대학 등 포함)ㆍ전문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학력인정학교에 한함) 수료 또는 졸업자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인정된 자 동일전공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 또는 졸업하였거나 70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인정된 자 동일전공 교육과정을 3년 이상 수료하였거나 105점 이상 취득자 또는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자   35학점 이상 인정자 동일전공에서 70학점 이상 인정자 동일전공에서 105학점 이상 인정자(전공 16학점 포함)
외국 또는 북한에서 학교교육과정 수료자 12년 이상 수료자 13년 이상 수료자 동일전공과정 포함하여 14년 이상 수료자 동일전공과정 포함하여 15년 이상 수료자
★ 1~3단계 과목면제 및 과정면제 대상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16년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응시요강>참조 : 1월 중 탑재 예정
★ 학사학위 소지자는 취득한 학사학위와 동일전공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불렛전공분야(11개 분야)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심리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가정학, 컴퓨터과학, 정보통신학, 간호학
간호학(4단계 학위취득종합시험만 지원 가능), 유아교육학ㆍ정보통신학(3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부터 지원 가능)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 전공분야는 기존 학적번호 보유자만 1~4단계 응시 가능(신규 지원 불가)

 

점선

불렛 응시자 제출서류 등 접수관련 안내

응시료 : 소정의 수험료와 수수료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 크기)을 스캔한 사진파일 : 온라인 접수시 업로드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1부
대학ㆍ전문대학 및 기타 학력인정교 학력 증명 대상자 : 성적증명서 1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인정자 : 제출서류 없음
과정(과목)면제 신청자
국가기술자격ㆍ면허 취득자 : 자격ㆍ면허증 사본 및 고졸 이상의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국가(지방)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 합격증명서 및 고졸 이상의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면제지정기관 이수자 : 이수확인서(복사본 불가) 및 고졸 이상의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독학학적보유자로서 해당 시험에 기 합격(면제)한 성적으로 응시자격이 되는 자 : 서류 제출 필요 없음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시각장애자, 지체부자유자(신체의 운동장애로 답안 작성이 불가능한 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1부 제출

 

불렛기타 자세한 사항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bdes.nile.or.kr)에서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