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학점은행제의 활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법 제19조(2008.2.29개)에 의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와 학점은행제의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정한 학위취득시험에 최종합격한 독학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학위취득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나 학위취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독학학위제의 시험합격과 학점은행제의 학점인정 연계관련 차이가 있으니 이점을 숙지하셔서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이수학점으로 독학학위 취득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 학점은행제 35학점이상 취득 → 독학학위취득시험 1, 2단계 응시가능
- 학점은행제 동일전공으로 70학점이상 취득 → 독학학위취득시험 1, 2, 3단계 응시가능
- 학점은행제 동일전공으로 105학점(전공 16학점 필요) → 독학학위취득시험 전단계 응시가능
※ 시험시행일 전까지 학점은행제에 학점 신청과 인정이 완료되어야 함
※ "동일전공"은 독학시험 응시전공과 동일한 학점은행제 전공을 뜻함
학점은행제 이수학점으로 독학학위 취득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1단계 | 교양과목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 과목당 4학점 (단계별 최대 5과목) |
2단계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6과목) |
3단계 |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6과목) |
4단계 |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면제과정 없음) |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6과목) |
※ 단 독학학위 취득시험 4단계를 합격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독학학위제 합격과목에 대해 학점인정 신청 불가
※ 면제과정 이수한 과목의 학점인정은 연간 및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이수제한 학점의 범위에 포함됨
시험일정
구분 |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교양과정인정시험(1단계) | 2.1(수) 10 : 00~2.7(화) 17 : 00 | 3.5(일) | 4.3(월) 10 : 00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2단계) | 4.17(월) 10 : 00~4.21(금) 17 : 00 | 5.28(일) | 6.26(월) 10 : 00 |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3단계) | 7.10(월) 10 : 00~7.14(금) 17 : 00 | 8.13(일) | 9.11(월) 10 : 00 |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 | 9.18(월) 10 : 00~9.22(금) 17 : 00 | 10.29(일) | 11. 27(월) 10 : 00 |
※ 응시원서 접수는 독학학위제 홈페이지(bdes.nile.or.kr)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클릭(창구접수 없음)
※ 시험장소는 시험일 1주일 전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응시자격
구분 | 교양과정 인정시험 |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
학위취득 종합시험 |
고등학교 졸업자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인정자)ㆍ과정별 시험 합격자 | 고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인정된 자 | 1단계 시험과목(5과목) 중 3할(2과목) 이상 합격자 | 동일전공 2단계 시험 과목(6과목) 중 3할(2과목) 이상 합격자 | 동일전공 1~3단계 시험 전 과목(17과목) 합격(면제)자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ㆍ통신대학 등 포함)ㆍ전문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학력인정학교에 한함) 수료 또는 졸업자 |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인정된 자 | 동일전공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 또는 졸업하였거나 70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인정된 자 | 동일전공 교육과정을 3년 이상 수료하였거나 105점 이상 취득자 또는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자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자 | 35학점 이상 인정자 | 동일전공에서 70학점 이상 인정자 | 동일전공에서 105학점 이상 인정자(전공 16학점 포함) | |
외국 또는 북한에서 학교교육과정 수료자 | 12년 이상 수료자 | 13년 이상 수료자 | 동일전공과정 포함하여 14년 이상 수료자 | 동일전공과정 포함하여 15년 이상 수료자 |
★ 1~3단계 과목면제 및 과정면제 대상 |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16년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응시요강>참조 : 1월 중 탑재 예정 | |||
★ 학사학위 소지자는 취득한 학사학위와 동일전공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전공분야(11개 분야)
◎ |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심리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가정학, 컴퓨터과학, 정보통신학, 간호학 | ||
※ | 간호학(4단계 학위취득종합시험만 지원 가능), 유아교육학ㆍ정보통신학(3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부터 지원 가능) | ||
※ |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 전공분야는 기존 학적번호 보유자만 1~4단계 응시 가능(신규 지원 불가) |
응시자 제출서류 등 접수관련 안내
① | 응시료 : 소정의 수험료와 수수료 | ||
② |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 크기)을 스캔한 사진파일 : 온라인 접수시 업로드 | ||
③ |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 |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1부 | ||
◎ | 대학ㆍ전문대학 및 기타 학력인정교 학력 증명 대상자 : 성적증명서 1부 |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인정자 : 제출서류 없음 | ||
◎ | 과정(과목)면제 신청자 | ||
◇ | 국가기술자격ㆍ면허 취득자 : 자격ㆍ면허증 사본 및 고졸 이상의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
◇ | 국가(지방)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 합격증명서 및 고졸 이상의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
◇ | 면제지정기관 이수자 : 이수확인서(복사본 불가) 및 고졸 이상의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
◎ | 독학학적보유자로서 해당 시험에 기 합격(면제)한 성적으로 응시자격이 되는 자 : 서류 제출 필요 없음 | ||
④ |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
⑤ | 시각장애자, 지체부자유자(신체의 운동장애로 답안 작성이 불가능한 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1부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bdes.nile.or.kr)에서 확인 요망